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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에서 출판되는 학회지(지적장애연구)에 적용한다. 제 3조(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 4조(연구 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 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5조(연구대상자 보호)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심사자의 의무) 1.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7조(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8조(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연구윤리 심의위원회)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제 10조(윤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칙(2007년 10월 23일 제정) 1.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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