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지적장애아(인)를 포함한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 연구를 촉진하며, 현장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등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학회장 재직 기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차 학술대회 개최
2. 지적장애 관련 교육 및 연구 개발
3. 특수교육 교사,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등을 위한 연수
4. 학회지(지적장애연구), 기타 출판물의 발간 및 배포
5. 국내외 지적장애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지적장애 교육 및 심리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자 중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임원) 본 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에는 고문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3명, 상임이사 1명, 이사 50명 이내, 감사 2명, 총무 1명, 간사 약간명을 둔다.
제7조 (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선출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와 간사는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2. 고문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는 지적장애 교육 및 심리 관련 전문인사로 하되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 (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실무 전반을 관장한다.
4. 이사는 본 회의 사업. 예산 등 회무 전반을 협의 심의한다.
5. 총무와 간사는 실무 전반을 수행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로 하고, 각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제11조 (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들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와 관련된 사항
제13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연 2회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의결한다.
1.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개회 및 의결) 개회 및 의결은 다음의 항을 따른다.
1.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소집은 회보에 공고하고, 이사회는7일 전에 서면 통고한다.
제4장 상설위원회
제16조 (편집위원회) 본 회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 약간명의 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이 호선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 (윤리위원회) 본 회는 윤리위원회를 두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 약간명의 윤리위원으로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2.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3.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범,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정비와 해석을 담당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재정)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기부금, 보조금,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개정 회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 외의 사항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3. 이 개정 회칙은 199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회칙은 200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