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의 지적장애연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본 학술지는「지적장애연구(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라 칭한다. 

제3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년 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로 정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6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는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임 기준) 
 1. 편집위원은 지적장애교육 전공에서 선임하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편집위원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출석한 전체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여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7조(편집위원 자격) 
편집위원은 지적장애교육 전공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외의 학자로서 직접 편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제8조(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 임무)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년 4회 학술지를 발간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접수된 논문에 대한 원고 심사를 위촉하고 심사과정을 엄정히 관리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한다. 
 
 
변경일: 2008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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