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의 학회지「지적장애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 심사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4. 편집위원이 투고를 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이 투고 논문심사 의뢰 및 논문심사 절차 관련 사항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3조(논문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참신성
 2. 연구목적 및 문제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합리성
 4. 연구내용의 적합성
 5. 특수교육분야의 공헌도
 6. 초록 및 참고문헌의 충실성
 
제4조(논문심사 기간) 
논문심사는 초심(1차)과 재심(2차)으로 진행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에는 6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심사 절차 및 게재여부 판정) 
 1. 논문심사는 초심과 재심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2. 초심에서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을 판정하고, 판정 이유를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초심 결과 심사위원 3인이 모두 ‘수정후게재가’ 이상인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한다. 단, 수정제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저자는 이에 따른 수정을 완료하고 수정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초심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이고, 2인이 ‘수정후재심사’인 경우 
 5. 초심 결과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은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수정대조표를 요청하여 다시 초심과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한다. 재심은 ‘게재가’와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6. 재심을 진행할 때, 초심에서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의사를 묻는다. 재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7. 재심 결과 심사위원 3인이 모두 ‘게재가’인 경우, ‘게재가’로 판정한다. 
 8. 재심 결과 심사위원 1인 이상이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9. 심사 결과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초심 논문심사 결과판정표>

구분1인2인3인초심의 판정결과
3인 동일 판정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인 동일 판정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3인 다른 판정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제6조(이의 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 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2주일 이내 에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논문 심사료) 
저자는 논문투고 시에 규정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게재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변경일: 2019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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